반응형 퇴사통보기간1 퇴사 통보기간 관련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영끌투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보면 겪게되는 퇴사에 관해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까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어 퇴사통보를 받는 직원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러한 퇴사 통보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얼마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본인이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등 다양한 퇴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한달이다. 민법 제660조 2항에따르면 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 2020.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