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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관련 정보 총정리

by ¢ⓑ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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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끌투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직장을 다니다보면 겪게되는 퇴사에 관해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까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어 퇴사통보를 받는 직원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러한 퇴사 통보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얼마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본인이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등 다양한 퇴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한달이다.

민법 제660조 2항에따르면 해지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한달의 여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퇴사 매너를 지켜주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세상은 참 좁기 때문에 돌고돌다보면 또 만나기 마련이랍니다..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지만 30일동안 회사를 출근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현한 뒤 바로 다음날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하거나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해버린다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주전에는 상급자에게 조용히 퇴사의사를 밝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더라도 좋은 인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퇴사 관련 법률

민법 제660조

1.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회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그후 1개월까지는 근무가능하지만, 1개월이지나면 해지됨.

 

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고용자)가 근로자는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예고해야한다.

 

 

 

 

퇴사할 경우 사직서는 꼭 써야하는가?

사직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직서와 같은 기록이 남는 매체를 통해 명확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낸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퇴사전에는 결근은 최소화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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