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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학원,헬스장,학교,결혼식,유치원 올스톱 현 상황정리

by ※◀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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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코로나 거리두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6일 오후 정부에서는 2.5단계 방역조치를 밝히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 3주간 2.5단계를 유지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 확진자수가 매일 500여명~600여명을 넘어서면서 실시하게 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많은 학생분들,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원,헬스장,학교,결혼식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2.5단계 학원]

21시 이후 모든 학원 운영 중지 

학원 내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8m2당 원생 1명만 교육가능.

 

즉, 학원 운영은 가능하나 최대 밤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밀집을 막기위해 원생간 거리를 8m^2이상 두어야합니다.

 

[코로나 2.5단계 학교]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두 1/3만 등교가능 => 한 학년씩 등교 가능성.

시험이 있을 경우 50인 미만에 한하여 시험 치를 수 있음.

3단계 격상 시 모든 수업 원격 수업으로 대체 진행

 

 

 

 

[코로나 2.5단계 결혼식,장례식]

식 자체는 가능하나, 하객인원 50명미만으로 제한.

뷔페와 같은 음식물 섭취 제한.

 

[코로나 2.5단계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은 최대 2단계까지만 영업가능.

즉, 2.5단계로 인해 체육시설 집합금지 = 영업중단.

 

 

이외에도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위반시에는 벌금 10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30% 감축 운행, 서울은 9시 이후 전면 셧다운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에 따른 지원금 방안을 마련중이니 시민 여러분꼐서는 조치에 잘 따라 주시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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