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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by ※◀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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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0년도 올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유지되었는데요,

내년 2021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이보다 1.5%인상된 8,72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130원이 인상된 임금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 시간당 8,720원으로 일급으로는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8,720 * 8 = 69,720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으로 약 7만원정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본다면 209시간 근무기준 + 주휴수당을 합친다면 1,822,480원이 월급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4대보험을 납부하신 세후 금액 또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직장일 확률이 높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문할 경우에 정해진 근로일수를 지킴과 동시에 주휴수당을 받고 지속적인 근무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을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해본다면 주 15시간 근무시 = 주휴수당은 26,160원이며 시급에 포함한다면 시급 10,464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69,760원으로 시급에 포함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10,464원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최저인상률을 보인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업자와 아르바이트생,직원들 모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률은 턱없이 낮아 사회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2021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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