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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지키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방법

by ¢ⓑ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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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집을 구하다 보면 집 주인이 담보를 통해 집을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진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추후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재 방법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 시간 내이면 언제든지 관할 제한 없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것입니다.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등기열람/발급 ->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보를 기입 -> 결제 진행

인터넷 발급 열람의 경우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구(집에 대한 기본정보), 갑구(집의 소유관계), 을구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얼마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표제부

집의 면적과 층수 그리고 주소등의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집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는지 년월일까지 알 수 있으며, 집의 정확한 주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건물번호까지)

또한, 건물내역에서 건물의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2)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현재 집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재되어있다면 가장 아래에 적혀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3)을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목적에서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이러한 빚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원금의 130%이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입니다.


 

 

등기부등본 토대로 위험한 집인지 안전한 집인지 파악하는 방법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80%를 넘게 된다면 위험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자신의 보증금 + (본인)세입자의 보증금 +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 집 실제가격의 80%보다 높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입자와 빚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계약에 축한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ex) 빌라의 가격 10억원이라면, 현재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 5억원 + 본인 세입자의 보증금 5천만원 + 현재 근저당인 채권최고액 2억원 =7억5천만원

 

즉, 10억원에 7억5천만원 75%에 해당하므로 위험한 계약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은 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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