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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연금저축/IRP 단점 요약 정리, 무작정 납입하면 안되는 이유

by ¢ⓑ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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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단점 정리
연금저축/irp 단점

많은 2030세대가 저축보다 투자,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필수라고들 말하는 연금저축펀드,IRP 상품이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경우에도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연금저축 + IRP를 합쳐 최대 금액인 700만원을 연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연말에 약 11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을 지니고 있는데요,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2.4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을 한다면 추후 은퇴를 하는 경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연금은 원금이 보장된 상품을 주로 택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되는 위험을 감안해야한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 혹은 IRP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연금저축,IRP 단점 요약정리를 참고하여 무작정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낭패를 입지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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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단점 요약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꼽아본다면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이지만 IRP의 경우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더욱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에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혜택 정리 표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정리

연금저축 요약 정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4,000만원 이하는 16.5%를 환급받아 약 66만원의 환급금, 이보다 높은 경우 13.2%를 환급받아 52.8만원의 환급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및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 경우 세제혜택을 다시 되갚고, 해지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IRP 요약 정리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700만원 한도를 지니고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세액공제한도와 위험자산투자한도가 70%인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단, 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 및 인출은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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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단점 요약

1.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ETF 혹은 펀드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ETF와 펀드 또한 주가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연금을 추구하는 특성에 따라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성이 잇따르는 점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2.강제 장기투자를 진행해야합니다.

국내 주식인 코스피,코스닥의 경우 박스피라고 불릴만큼 크게 상승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박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하는 경우 장기저축을 해도 그리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55세까지 투자를 진행해야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에 연금저축투자를 시작한다면 급히 다른 투자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하게되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다양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IRP는 말 그대로 연금을 위한 투자상품이기에 노후를 위해 최대한 안정적인 상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주식투자가 아닌 ETF(펀드)에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개별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중도해지 시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아 노후 준비를 위해 적극 장려하는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만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도중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제껏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다시 반납해야할 뿐 더러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하기에 더욱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5.연금저축과 IRP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최소 5년 이상 납부 후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속합니다. 자신이 향후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연간 400~700만원의 여유자금으로 충분히 5년 이상 저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저축을 무리하게 들지 않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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